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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송서류 잘못 전달돼 재판 불출석…소송 취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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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서류 수차례 반송…송달간주 재판 진행
원심, 소송 취하 판결…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소송서류가 적법하지 않은 송달장소로 전달돼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면 소송 취하로 간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항소 취하로 간주해 소송을 종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B씨의 주소를 C로 기재했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 B씨가 집배실을 방문해 소장 부본 등을 수령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됐고 B씨는 2022년 4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같은 해 7월 B씨에게 주소 C로 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했으나, 우편집배인이 세 번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닫혀 있고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법원으로 반송됐다.

법원은 다음 달 1일 B씨에게 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했고, 송달로 간주해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B씨는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이후 2차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했으나 같은 이유로 반송됐다가 한 차례 재송달 했으며 송달로 간주해 재판을 진행했으나 피고와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모두 불출석했다.

원심에서 B씨는 "항소를 제기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서류를 송달받지 못해 항소심 진행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법원이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발송송달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소장이 송달되지 않자 B씨가 집배실을 방문해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송달이 이뤄졌고,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제출한 유치권 신고서에 기재된 주소 또한 C와 동일했다"며 "법원이 1, 2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했다가 모두 반송되자 등기우편으로 송달했고 이는 통상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해 민사소송법에 따라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소송은 항소인인 피고가 2회 불출석해 항소 취하 간주로 종료됐다"며 "항소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로 기일지정신청을 했으므료 소송종료를 선언한다"고 했다.

반면 대법원은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B씨가 1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투자약정계약서에는 주소가 D로 기재돼 있다"며 "위와 같은 사실 관계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C가 B씨의 생활근거지로서 소송 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B씨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의 주소 C가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판단했다"며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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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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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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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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