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 후 7월 최종 확정
지자체와 협력 및 개최도시 관리 강화 목적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국제종합경기대회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제종합경기대회 국내 유치신청도시 선정규정'을 개정한다.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3월 24일 열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홍보대사 및 문화행사 감독·자문단 위촉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대한체육회는 지난 5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구성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국제종합경기대회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개최도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치신청도시 선정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밝히고,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먼저 유치부터 대회준비 전 단계에 걸쳐 대한체육회와 조직위원회의 협력 및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규정 및 협약서 위반 시 관할 시·군·구를 포함한 해당 시·도에 유치신청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자격 제한은 국제대회 5년, 국내대회 2년 범위로, 국제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재가 최종 확정되며 규정 시행 당시 유치도시 및 개최도시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해당 규정은 29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7월 5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국제종합경기대회의 유치부터 개최까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 말했다.
yunhu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