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2시 19분경 사천 실안동 앞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한 혐의로 예인선 A 호(37t) 선장 A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 |
경남 사천시 실안동 앞 해상에서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예인선 A 호[사진=사천해양경찰서]2023.06.08 |
선장 A씨는 이날 오전 6시경 삼천포항에서 출항,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경 중촌항으로 입항하다가 음주운항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해경에게 붙잡혔다. 해경은 A씨를 대상으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95%를 기록했다.
선장 A씨는 지난 6일 오후 자택에서 마신 술이 깨지 않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가 적발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해기사면허 취소 요청도 가능하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을 만큼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