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제품 유통·폐기단계에서는 탄소를 많이 배출함에도 생산단계의 탄소배출 감소만을 광고할 경우 표시·광고법에 위반될 수 있다. 당국이 환경 관련 표시·광고를 심사할 때 제품의 전(全) 과정을 살피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 이른바 그린워싱(Greenwashing)을 방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은 우선 부당성 심사의 일반원칙을 정비했다.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더라도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제품의 생애주기 전(全)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에는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전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 은폐,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완전성 원칙도 신설했다. 가령 침대의 매트리스 부분에 대해서만 친환경 인증을 받고도 제품 전체에 대해 인증받은 것처럼 '친환경 침대'라고 광고하는 경우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세부 유형별로 대표적으로 금지되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예시를 제공한다.
아울러 특정 용어와 표현에 관한 세부 심사지침을 제품의 생애주기에 따라 원재료나 자원의 구성, 생산 및 사용, 폐기 및 재활용의 3단계로 개편하고, 각 용어·표현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미국식품의약국(FDA) 기준에 따른 유해물질 용출 기준을 준수한 것 뿐인데도 환경성을 개선한 것처럼 '친환경 김치통'으로 광고하는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한 목표·계획, 브랜드를 표시·광고할 때 준수할 사항도 구체화했다.
사업자는 친환경 목표 등을 제시할 때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인력, 자원 등의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측정 가능한 목표와 기한 등을 밝혀야 한다. 또 일부 제품에 해당되는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이 브랜드 전체에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해서는 안 된다.
개정안은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소화된 '체크리스트'를 신설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는 한편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dream7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