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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증권사도 환전 OK...외국인 투자자, 증권사서 직접 환전해 투자

기사입력 : 2023년06월08일 09:41

최종수정 : 2023년06월08일 09:41

기재부, 8~16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대형 증권사에서도 일반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에 외화자금을 미리 예치할 필요 없이 바로 환전해 국내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별도 증빙 없이 해외 송・수금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이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도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미국 달러화 위에 놓인 영국 파운드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기업의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된다.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 의무도 폐지된다.

현지금융 관련 규제를 폐지해 금전대차·보증으로 통합하고 차입자금의 국내 예치 제한도 완화된다. 그동안 현지금융을 통한 해외현지 차입은 원칙적으로 국내 반입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국내 반입이 허용된다.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객 대상 일반 환전도 허용된다.

현재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은 4개 증권사만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 환전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9개 증권사가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외화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없이 바로 환전해 국내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 전용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만 환전해 국내에 투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 없이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관계기관 및 업계·학계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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