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급 9620원…3.95% 인상되면 1만원
노동계 1만2000원 vs 경영계 동결 주장 예상
경영계, 시급 1만원 가능성에 차등적용 요구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오늘(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한다.
최임위는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폭과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 등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380원(3.95%) 인상되면 시급 1만원을 돌파한다.
앞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2000원(월급 250만8000원)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보고서'를 감안해 근로자가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근로자의 월 평균 실태생계비는 241만1320원으로 전년(220만5432원)보다 9.3% 증가했다.
반면 경영계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하는 '업종별 차등적용제' 도입을 강조할 예정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자 생각하는 인상폭에 있어 큰 이견을 보이는 만큼 이날 결론은 나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최임위는 심층 논의를 위해 지난 5일 임금수준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임금실태 분석결과 등을 심사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5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5.25 jsh@newspim.com |
또 이날 회의에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경영계의 목소리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돌파가 예상되는 만큼 지불 능력 한계에 봉착한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편의점이나 미용업을 시작으로 차차 확대 적용하자는 것이다.
다만 해당 업종에 생길 편견과 기피 현상을 넘어서야 하는 사안이라 현실화까지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법상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 29일)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의 법정시한(8월 5일)을 맞추려면 늦어도 7월께는 심의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두 달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건 9번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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