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연루 2017년 기소·해임
"사적이익 위해 범행"…9200만원 추징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전 서울고검 검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9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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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 전 검사가 정운호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감사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기로 하고 금품 전달책 최모 씨를 통해 이 가운데 92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변호사법 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검사 측은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최씨나 정 전 대표 등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은 수표 교환내역과 휴대전화 메시지, 업무수첩 등 객관적 자료에 부합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당시 정 전 대표는 전혀 다른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이 사건에 대해 임의로 진술했다"며 "자신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검사인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꾸며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받은 9200만원 중 반환된 금액이 전혀 없다"며 "피고인은 당시 검사의 지위에서 청렴성과 공정성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수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검사가 성실히 재판에 임해왔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전 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되자 "말이 안 된다, 제가 안했다"며 반발했다. 그는 뇌출혈이 재발해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후유증으로 보조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선고를 들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감정조절이 안 되는 상태"라며 "검토 후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 전 검사는 지난 2014년 6월 경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관계자에 대한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7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 전 대표가 운영하던 화장품 제조업체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 A사를 인수해 사업 확장을 추진했는데 감사원은 서울메트로가 A사를 운영업체로 선정한 과정을 감사하고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감사원 고위 간부와 고교 동문인 박 전 검사에게 감사원이 계약 유지를 용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박 전 검사의 지인인 최씨에게 1억원을 건넸고 박 전 검사는 9200만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청렴의무 위반 등 사유로 박 전 검사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1억원을 부과했다.
박 전 검사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박 전 검사와 함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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