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서구가 이달 26일까지 건축물 옥상공원을 대상으로 2023년도 상반기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2006년, 2018년도에 설치된 연면적 3000㎡ 이상 대형건축물 옥상공원 12곳 대상이다. 조경·벤치·파고라·조각물 등 시설물 관리실태, 휴식시설 및 편익시설의 타 용도 전용 실태, 옥상조경 훼손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대전 서구청 전경. [사진=대전 서구] |
점검을 통해 확인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를 통해 재발 방지토록 계도하고 법적 조경 훼손 및 기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옥상공원이 빌딩 숲의 휴식처로써 당초의 목적을 잃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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