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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282억원 부정사용 적발...치킨·뮤지컬 관람비 '펑펑'

기사입력 : 2023년06월06일 12:25

최종수정 : 2023년06월06일 12:25

부패예방추진단, 위법·부당 집행 사례 총 97건·282억원 적발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교육환경 개선에 쓰여야 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파손된 태양광 패널이 방치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 결과 총 97건(282억원)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 관련해 33억원 규모로 총 45건이 적발됐다. 부가세 면세 대상인 교직원 관사 건설용역 공사대금 지급시 부가가치세 약 30억원을 포함하는 등 과다 집행 등이 이뤄졌다.

사업비·물품계약 및 관리 부정 집행 사례는 23건이다. 교직원의 뮤지컬 관람비나 심야 시간대 치킨 취식 비용으로 쓰이는 등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전환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이 이뤄졌다.

교육부는 5년간 20.3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목표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총 225억원이 재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예산 집행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 하지 않은 5994억원의 일반예산을 이월하지 않고 기금에 적립했다가 이 중 2105억원을 다음 해에 일반예산에 재편성하는 등 기금을 편법 운용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학생과 지역주민 등에게 개방해 활용중인 폐교 23곳의 안전 점검을 약 7년간 실시하지 않은 곳이 적발되는 등 학교시설 안전관리에 소홀한 사례는 총 24건이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관련한 위반 사례는 총 3건으로 17억원 규모다. 북한에 물품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단체와 위법한 수의계약 체결하는 등 위법 사례가 드러났다.

정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의 기금 운용 실태를 점검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편법 운용 관련자에 대해서는 회계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교육부에서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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