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의 동물 생명 보호, 동물 복지 증진 등 동물보호 정책과 관련된 조례가 정비된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5일 이종갑 의원(충주3)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충북도의회. [사진=뉴스핌DB] |
조례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또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등록대상동물 관리,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비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상생하고 다양한 동물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9일 열리는 제409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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