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2일부터 16일까지 '2023년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2022.07.06 |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에게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는 경남바로서비스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10개월간(2월분부터 소급) 월 최대 15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및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그리고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월세 60만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8월 22일부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매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주관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도 현재 대상자를 모집 중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