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전반기 후반기 의장단 2년에 맞춰 관례적으로 해야 혼란 없어"
국민의힘 측 "공식적으로 당헌 당규 변경에 대해 나온 얘기 없어"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국민의힘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임기에 대해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로고. 2023.06.01 1141world@newspim.com |
1일 뉴스핌이 전화 통화 한 경기도의원은 "지방의회의 교섭단체는 지난 1995년 2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의결되면서 만들어졌다"며 "교섭단체는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의원의 의사를 수렴·집약해 의견을 조정하고 상대교섭단체와 협의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섭단체는 의장단, 위원장 등 의회직의 선출, 의사일정 협의, 주요 안건에 대한 당론의 결정, 의회의사의 결정 등에 개별의원이 아닌 교섭단체로서 참여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게 된다"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임기나 구성을 1년마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경기도의회의 교섭단체 및 정책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이나 의장 등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을 준용해 교섭단체 대표의원 임기 또한 2년으로 해야 혼란이 없다"고 꼬집었다.
경기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2년이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임기가 2년이었다"며 "국민의힘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한 그동안 2년이었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의회 조례에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에 대한 임기 내용이 없는 것은 전반기 의장단이 바뀌면서 교섭단체 구성과 대표의원 또한 함께 다시 선출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의힘 당에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임기를 줄이는 것은 당내 문제이지 경기도의회의 일은 아니다. 국민의힘 교섭단체 내분 때문에 경기도의회 조례를 바꾸는 것 또한 말이 안된다"라고 일축했다.
경기지역 한 정치인은 "교섭단체를 구성해 대표를 뽑는 것은 경기도당에서 하지만 일단 구성되면 의회 조례와 관례를 준용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도의원 임기가 4년이고 전반기 후반기를 나눠 의장단들 구성이 바뀌는데, 국민의힘만 교섭단체 구성이 1년마다 바뀌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의회 전체 운영에 혼란과 혼선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측은 "그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당헌 당규 변경에 대해 나온 이야기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지방의회백서 등에 따르면 교섭단체는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의원의 의사를 수렴·집약하여 의견을 조정하고 상대교섭단체와 협의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교섭단체는 의장단, 위원장 등 의회직의 선출, 의사일정 협의, 주요 안건에 대한 당론의 결정, 의회의사의 결정 등에 개별의원이 아닌 교섭단체로서 참여한다.
대표의원이란 그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을 말하며 그 명칭이나 선임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선임되면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명부 제출 시에 그 성명도 기재하여 보고하게 되어 있고 변경 시에는 별도의 변경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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