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부합동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 대책' 발표
규제 완화·세제 지원·우수 인재 양성에 역량 집중
클러스터 내 법률·회계 등 지원서비스 원스톱 제공
벤처투자에 민간자금이 흘러가도록 생태계 조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손잡고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구현이 최종 목표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 세제 지원, 우수 인재 양성 및 유치 등에 정부 핵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정부 지원 패키지 집중
정부는 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창업허브M+(마곡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열린 수출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패키지를 집중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것이 일선에 내세운 추진 전략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클러스터 내에 기업, 대학, 연구기관, 법률·회계 등 사업지원서비스 기업, 창업보육기관이 집적될 수 있도록 입주업종규제 등을 완화하고, 정책금융에 의존해온 벤처투자에 민간자금이 흘러가도록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면서 "또한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MIT 등 세계 최고수준 연구기관과의 R&D 분야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중앙정부 패키지' 핵심과제는 크게 ▲규제 완화를 통해 클러스터 구성원 밀접 배치 촉진 ▲수요 맞춤형 네트워킹 활성화 ▲앵커(선도)기업·스타트업 협력으로 개방형 혁신 활성화 ▲원천·상용화 기술 연구개발(R&D) 활성화 및 기술사업화 촉진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및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우수 기업·인재 유치 등 6가지로 나뉜다.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6.01 jsh@newspim.com |
먼저 지자체 주도의 클러스터 육성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변경, 클러스터 개발·관리계획 개정 등을 추진한다. 오송·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대덕 연구개발특구 등이 대표적 사례다.
클러스터 내에서는 법률, 회계 등 사업지원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클러스터 관리계획을 개정해 클러스터 내 핵심 입주용지에 사업지원서비스 기업의 입주를 허용한다. 스타트업이 클러스터 입주 법률·회계·컨설팅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등도 지원한다.
네트워킹 공간, 공동이용 연구시설·장비 확대 등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창업자, 창업보육기관, 엑셀러레이터 캐피탈(AC), 벤처 캐피탈(VC)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성장성·혁신성 있는 벤처·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클러스터 생태계를 선도할 앵커기업으로 육성한다.
MIT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국내 우수 연기기관 간 R&D 협력사업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바이오, 우주, 양자 등 주요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우수 연구기관과의 석박사·연구원급 인재 교류를 확대한다.
특히 대학, 출연연구원 등의 우수 연구자가 해외 연구기관 파견종료 후에도 해외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본다. 우수 연구자가 해외에서 국내외 연구기관 간 교류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귀국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외에도 클러스터 내 집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형 산·학·연 공동 R&D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책금융에 의존해온 벤처투자에 민간자금이 흘러가도록 벤처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완화(CVC 유형에 액셀러레이터 추가), 인수합병(M&A) 활성화 및 자문 참여 법무·회계 전문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특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투자 선순환을 촉진한다. 현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시 해당 기업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데, 기술가치금액 기준을 기존 양도가액-순자산시가의 130%에서 양도가액-순자산시가의 120%로 낮춘다.
성장·회수 관련 자문에 참여하는 법무·회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등 유인체계도 마련한다.
해외 우수기업 유치로 클러스터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전략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첨단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신성장·첨단·소부장 기술 관련 외투기업에 최고 수준의 현금을 지원한다.
클러스트 관계도 [자료=기획재정부] 2023.06.01 jsh@newspim.com |
또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외 우수인재 유치에도 힘쓴다. 해외 우수인재가 클러스터 내 기업·연구소·대학 등에 취업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우선 외국인 기술자·연구원 및 재외 한인 우수인력이 유망 클러스터 내 기관에 취업시 세액감면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만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교수 임용시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유망 클러스터 소재 기관이 해외 박사급 연구자 유치시 선정을 우대하고 지원도 확대한다. 일례로 해외 우수 과학자 유치사업을 통해 현재 최대 10년간 연 6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클러스터 기업·연구소·대학 등 취업 외국인에게 우수인재비자(F-2-7) 발급시 가점을 부여한다. 우수인재비자는 총점수에 따라 1~5년 이내 국내 거주를 허용한다.
◆ '지자체 패키지'로 지원사격…자금지원 확대·정주여건 개선
중앙정부가 앞장서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다리를 놨다면, 지자체가 본격 지원에 나선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정부도 정부지만 지자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손발을 맞춰야 글로벌 클러스터의 실현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우선 지자체·민간 주도로 신규 클러스터 계획 단계부터 일정 구역 내 기업, 대학, 연구소, 상업·주거시설 등 집적을 추진한다. 지자체(충북)와 중앙정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부 등), 대학(KAIST) 등이 협력해 대학, 병원, 연구·창업시설, 상업·편의시설 등을 혼합배치한 '오송 제3산단'이 대표적 사례다.
청주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부지 [사진=충청북도] 2020.09.11 cosmosjh88@newspim.com |
또 지자체 유휴부지를 활용해 클러스터 내 기업·대학을 적극 유치하고,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대학 내에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관련 계약학과·학부·대학원 과정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클러스터 입주 유망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확대한다. 지자체, 지역금융기관, 지역기업 등이 공동 출자하는 클러스터별 특화펀드를 조정해 유망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서울은 2026년까지 서울비전 2030 펀드 5조원을 조성(바이오 분야 7500억원)할 계획이며, 대전은 2025년까지 연구개발특구펀드 2300억원을 조성한다.
핵심인력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지자체 주도로 클러스터 내 기숙사 공급 및 특별공급 기회를 확대하고, 사택(취득세 감면) 등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근로자 편의 증진을 위해 클러스터 내 상업·문화시설을 확대한다. 또 클러스터의 도심 접근성 향상을 위해 클러스터와 주변 도심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확충한다.
김 국장은 "고객 요청에 따라 운행경로, 운행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를 지역 클러스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