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음식물 구매 강제 금지 등 표준약관 준수 모니터링도
최보근 체육국장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2022. 12. 30. 제정)'를 통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 비회원제 골프장 375개소 중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344개소(92%)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 뉴스핌 DB] |
[자료= 문체부] |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었으며,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정부의 낮은 세율 적용 효과가 골프장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골프가 국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고 이용자, 사업자, 지역경제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대중형 골프장 지정을 통해 대중 친화적 골프장이 전국적으로 자리 잡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는 코로나19 이후 골프장의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불안정한 이용가격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의 회원제·대중골프장 이분 체계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 골프장 삼분 체계로 개편한 바 있다.
지정된 대중형 골프장은 봄(4월~6월), 가을(9월~11월)의 평균 코스 이용요금을 주중 18만8000 원, 주말 24만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하는 만큼, 과거와 같은 무분별한 요금 인상 우려 없이 안정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형태의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문체부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따른 가격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대중형 골프장 및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이용요금 현황을 조사하고 8월에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에 따른 물품·음식물 구매 강제 금지, 예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요금 환불 등의 이행 여부와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에 따른 코스 이용료와 부대 서비스 이용료(카트·식음료 등) 골프장 누리집 및 현장 게재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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