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감소 우려해 판매업무 담당에 청탁
10개 구단으로 늘자 추자 중계권 부여하는 등 특혜도 제공
檢 "과거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 확인…팬들 입장료 부담 늘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프로야구 독점중계권 유지 대가로 약 2억원을 주고받은 엔터테인먼트 대표와 한국야구위원회(KBO)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31일 KBO 임원 이 모 씨를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중계권 판매 대행업체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 대표 홍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이씨는 홍 대표의 청탁을 받고 2013년 4월~2016년 8월 아마추어 야구 기자인 배우자가 에이클라에 기사 작성 등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해 용역대금 명목으로 총 41회에 걸쳐 약 1억9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현재 KBO와 KBOP 임원을 겸직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에는 KBOP에서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업무를 담당했다.
아울러 검찰은 홍 대표 측에 1억9600만원을 지급한 혐의와 2014년 4월~2018년 12월 라우드커뮤니케이션즈 등의 자금으로 실제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전직 KBO 임원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약 3억1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적용했다.
또 홍 대표는 2013년 2월~2014년 7월 스포티비 등의 자금 약 7억8300만원을 아파트 분양대금 지급,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프로야구 중계권 계약 구조는 KBO의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등을 전담하는 자회사인 KBOP가 방송 송출 수단에 따라 중계권을 지상파TV, 케이블TV, IPTV, 뉴미디어 매체로 나눠 판매하다가, 2020년 이후에는 지상파·케이블·IPTV를 통합해 지상파 3사에게 판매하고 지상파가 재판매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애초 에이클라는 케이블TV와 IPTV 중계권을 독점하고 있었으나 2012년 8월 스포츠케이블 방송 3사가 KBOP에 IPTV를 통한 프로야구 중계권을 요구했고, KBOP가 이들에 중계권 부여를 결정하자 수익감소를 우려한 에이클라가 이씨에게 독점중계권 등의 유지를 청탁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검찰은 에이클라가 2013~2015년 KBOP로부터 중계권 분야에서 특혜를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2013년 1월 KBO이사회가 2015년 시즌 제10구단 추가를 결정하면서 제5경기의 IPTV 중계권자 선정이 필요했는데, 검찰은 KBOP가 에이클라에 프로야구 1개 경기에 대한 중계권을 추가로 부여했다고 봤다.
또 2015년 12월 말일 IPTV 중계권 계약이 만료된 후 2016년 재계약을 할 당시, KBOP가 공동 중계권자였던 아이비월드와이드를 배제하고 에이클라에게만 프로야구 2개 경기 중계권을 부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KBOP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프로야구 중계권 계약 과정에서 특정 중계권 판매 대행업체가 프로야구 중계권을 독점하게 됐음을 확인했다"며 "KBO는 최대 수익원인 중계권을 자회사를 통해 판매하면서 담당 임원이 독자적으로 중계권 업체 및 계약 내용을 결정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BO의 중계권 판매수익 감소는 프로야구 각 구단이 지급받는 분배금 감소로 이어져 결국 야구팬들의 입장료 상승의 한 요인이 된다"며 "본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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