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사전예약 흥행' 고덕강일 3단지 착공식…오세훈 "명품주택 조성"

기사입력 : 2023년05월31일 14:10

최종수정 : 2023년05월31일 14:10

시스템창호·엔지니어드스톤 등 친환경 자재 사용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강동구 고덕강일3 시공 현장에서 민선8기 첫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착공식을 갖는다고 31일 밝혔다.

착공식은 오세훈 서울시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김헌동 SH공사 사장, 진선미 국회의원, 이수희 강동구청장을 비롯해 고덕강일 3단지 사전예약 당첨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고덕강일 3단지 조성 계획 발표와 함께 시삽식이 이뤄질 계획이다.

고덕강일3단지 투시도.[사진=SH공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지상의 건축물은 수분양자가 소유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고품질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어 주택 구입 초기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시민의 자가 소유를 보장하는 '주거 사다리'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월 사전예약을 진행한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의 아파트 총 1305가구, 17개 동으로 건립된다. 기존의 공공주택을 뛰어넘는 고품격 명품주택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전용면적 49㎡ 590가구, 59㎡ 715가구 등 분양주택 총 1305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전용 59㎡ 500가구는 지난 3월 사전예약시 평균 경쟁률 40대 1을 기록할 만큼 큰 관심을 끌었다. 전용 49㎡ 590가구는 6월 중 사전예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6년 공정 90%를 완료한 시점에 본청약을 진행하고 2027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시행된다.

고덕강일 3단지는 '서울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고품격 디자인과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구현한다. 개방형 발코니, 옥상 정원 등으로 다양한 입면과 조경특화를 적용, 창의적이고 우수한 디자인을 단지 곳곳에 선보인다. 지하에는 피트니스센터, 스카이카페, 스카이도서관 등을 품은 선큰(Sunken·지하부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조성하는 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우수한 단열·디자인의 시스템창호, 세련되고 안정감을 주는 롱브릭 벽돌 등을 외부 마감자재로 사용하고 내부에는 내구성 좋은 포세린 타일의 아트월, 프리미엄 주방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등 민간 분양 아파트와 다름없는 친환경 고품질 자재를 반영한다.

실제 시공에 설계된 자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공사 선정시 사용자재 예정업체 명부 제출, 자재 선정시 소비자 만족도 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병행한다.

'백년주택'이라는 별칭에 맞게 오랜 기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주택을 짓기 위해 구조부에 일반 콘크리트보다 최대 25% 이상 강한 고강도 콘크리트를 전면 적용한다.

아울러 철근콘크리트공사 외 2개 공종(공사금액 30% 이상 비율)에 대해 원도급사 직접 시공을 의무화해 안전 및 품질관리도 철저히 한다.

고덕강일 3단지는 인근에 고덕수변생태공원, 미사한강공원 등이 위치해 쾌적하고 풍부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반경 300m 이내 강빛초중학교, 병설유치원이 있어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이용할 수 있다.

올림픽대로, 서울외곽순환도로, 강변북로, 서울양양고속도로 등 서울 시내를 비롯해 수도권 광역 도로망을 이용하기에 용이하고 지하철 5호선 강일·상일동역 등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아울러 중앙보훈병원역(강동구)까지 연결된 지하철 9호선의 고덕강일지구 연장계획이 실행되면 교통 이용 편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오늘 고덕강일 3단지를 시작으로 앞으로 뛰어난 품질과 고품격 설계를 적용한 아파트를 건설, 누구나 살고 싶고 부러워하는 공공주택을 서울 전역에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혁신적인 건축디자인 ·고품질 마감재 등을 적용해 기존 공공주택과 차별화된 명품주택을 조성,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갈 것"이라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시민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고품질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5sqza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