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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강일3 토지임대부주택 사전예약 '커트라인' 2232만원...19년 불입해야

기사입력 : 2023년03월23일 16:17

최종수정 : 2023년03월23일 16:17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공급하는 토지임대부주택에 당첨되려면 최소 19년간 청약통장을 불입해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청약접수를 받은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주택의 당첨자 선정 결과 일반공급 사전예약의 청약저축 불입액 당첨 하한선은 223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달 10만원씩 약 19년을 불입해야 하는 금액이다. 

일반공급 청약저축 불입액 평균은 2270만원이며 최고 3570만원 통장까지 접수됐다. 수도권지역 당첨하한선은 2050만원이다. 특별공급에서도 청년 특공의 우선·잔여부문에선 모두 청약가점 만점자만 당첨됐으며 신혼부부 특공은 우선 부문에선 만점자 잔여에선 11점이 커트라인으로 기록됐다. 

고덕강일3단지 사전예약은 총 500가구 모집에 약 2만명이 지원해 최고경쟁률(청년 특별공급) 118대 1, 평균경쟁률 40대 1로 마감했다. 특별공급은 33대 1, 일반공급은 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자료=서울주택도시공사]

일반공급은 우선공급(1순위) 경쟁시 3년 이상 무주택가구 구성원 중 청약저축 불입액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특별공급의 경우 청년 유형은 ▲우선공급(만점 9점)=9점 ▲ 잔여공급(만점 12점)=12점 등 가점 만점자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다. 신혼부부 유형은 ▲우선공급(만점 9점)=9점 ▲잔여공급(만점 12점)=11점 추첨으로 진행했다. 생애최초 유형은 전원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다.

당첨자 선정 결과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불입액은 평균 2270만원, 최고 3570만 원으로 집계됐다. 당첨 하한선은 당해지역 2232만원 수도권 2050만원(동일 금액자 중 추첨)이다.

고덕강일3단지에 공급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지상의 건축물은 수분양자가 소유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고품질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어 주택 구입 초기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시민들의 자가 소유를 보장하는 '주거 사다리'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SH공사는 이번에 선정한 당첨자를 대상으로 향후 소득·무주택·자산 등 선정기준 부합 여부를 심사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오는 5월 고덕강일3단지 착공, 2026년 8월 본청약, 2027년 3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본청약은 공정 90% 시점에 진행하는 후분양으로 당첨자는 실제 집을 확인한 뒤에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고덕강일 3단지 건물분양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2023년에도 마곡 등에 건물분양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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