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같은 그룹 멤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30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함께 내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이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나온 A씨는 선고 직전 비공개 진행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점은 자백했으나 유사강간의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범행의 수법과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인 피해자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재 그룹에서 탈퇴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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