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상추정제' 도입 통해 질병 입증 부담 완화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올 6월부터 직업성 암과 정신질환 등이 공무상 재해로 추정 재해입증 부담이 완화되고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상 절차가 빨라진다.
사진=인사처 제공 |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직업성 암과 정신질환 등을 공무상 재해로 추정해 당사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다.
'공상 추정제'란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국가가 선제적으로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인사처는 그간의 공상 심의사례와 관계기관 의견을 고려해 공상 추정제를 적용할 질병을 ▲근골격계 질병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공무상 사고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부상의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위탁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폭행당한 경찰공무원, 화재진압 중에 화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등은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히 입증된 공무원은 공단이 직접 요양급여 요건을 심사 결정함으로써 심의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아울러 공무상 재해 심의의 전문성과 수용성이 높아진다. 공단에 결정 권한이 위탁된 요양기간의 산정 등과 관련해 의학적 자문이 필요할 때 의료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무원 본인이나 그 유족의 공무상 재해 입증부담을 덜게 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