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피해자 의견 진술 기회 부여…공정한 소청심사 가능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성 비위 징계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해 소청심사가 열릴 경우 피해자 진술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청절차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다.
지금까지는 성 비위와 관련된 소청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진술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었다.
아울러 성 비위 사건 특성상 목격자 진술이 드물어 가해자인 소청인 의견과 징계 처분권자인 소속 기관 의견을 듣고 소청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출석하거나 서면을 통해 의견을 듣고 성 비위 소청사건을 심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최재용 소청심사위원장은 "그간 성 비위 소청사건에 대한 피해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피해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엄정하고 공정한 소청심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