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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OECD 산하 국제교통포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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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협력이사회 회원사로 참가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제도 균형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는 3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교통포럼(International Transport Forum·ITF)에서 주최하는 'ITF 서밋 2023'에 참가해 모빌리티 서비스와 기존 제도 간의 균형을 위한 방안을 공유하고, 각국 교통부처 및 글로벌 기업들과 다양한 글로벌 협력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제교통포럼 ITF는 교통정책 부문 국제 협력과 자율주행, 친환경 교통, 공유경제 등 미래교통 관련 여러 주제 선도를 위한 OECD 산하 국제기구다. 매년 개최되는 ITF 서밋은 세계 각국의 국토·교통부 장관 및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기술 및 산업 동향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을 도모하는 장으로,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대면행사로 개최됐다.

ITF 서밋은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교통(Transport enabling sustainable economy)'라는 주제로 총 50개국의 교통관련 정부 부처와 유럽집행위원회 등 13개 국제기구, 200여 개 글로벌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5월 24일부터 3일간 개최됐다.

카카오모빌리티 로고.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는 ITF 기업협력이사회(Corporate Partnership Board) 회원사로서 국제 협력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올해 ITF 서밋에 공식 초청을 받고 참가했다. 이를 통해 ITF 회원국 및 기업협력이사회 회원사들과의 상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미래 모빌리티 신기술과 신사업 검증을 위한 협력 모델을 논의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유럽 최대 모빌리티 기업인 볼트(Bolt), 유럽연합의 혁신 교통 솔루션 지역 협력 기구, 멕시코 시티의 지속 가능한 도시 모빌리티 규제국, ITF의 혁신과 미래전망 자문관이 참여한 '새로운 모빌리티에 대한 평가(Measuring New Mobility)' 주제 토론에서 '미래 지향적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과 제도의 균형'에 대해 강조했다.

김건우 카카오모빌리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주제 토론에서 "신규 모빌리티에 대한 정확한 식별과 분류를 통해서 기존 제도의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신생 서비스의 혁신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모빌리티 기술개발이 가속화되고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이동 분야간 융합으로 등장하는 산업을 제도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의 사회적 기여도를 측정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각국 정부 관계자 및 글로벌 기업들과 국제적 모빌리티 협력방안도 모색했다. 황윤영 카카오모빌리티 CR·준법부문 부사장은 유럽기반 모빌리티 플랫폼 '볼트(Bolt)'를 비롯 도요타(Toyota), 볼보그룹(Volvo Group) 등 완성차 및 모빌리티 영역의 글로벌 기업들과 신흥시장 인프라 구축, 자율주행 등 글로벌 신규 모빌리티 진출 협력, IVI 등 차량 내 소프트웨어 협력, 차량 보험 관리·주행 이력·서비스 점검 정보 등 차량 라이프사이클 전반의 데이터 기반 통합 관리 협업 등 글로벌 기업 간 협력 모델을 논의했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는 각국 교통 관련 장차관과 모빌리티 분야에서 국가 간 협력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일본 국토교통성·사우디아라비아 교통물류부·캄보디아 공공사업 교통부 등 교통관련 정부 인사와 양자 미팅을 통해 자율주행 법제 정비, 여객·물류 통합 정책 등 모빌리티 정책 혁신 동향을 공유하고, 고정밀지도·공간정보 고도화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협력과 각국 관광산업 기여를 위한 모빌리티 로밍 서비스 확대 추진하는데 있어 정책 지원과 실증 등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황윤영 CR·준법부문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은 "최근 관광활성화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사우디를 포함한 각국 정부관계자, 해외 완성차 및 모빌리티기업들과 국제적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며 "세계적 권위의 교통분야 싱크탱크인 ITF의 기업협력이사회 회원사로서 글로벌 기업 및 각국 정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내 모빌리티 기업의 글로벌 진출 모범 사례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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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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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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