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데이트폭력 조사를 받은 직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보복성 범행이었음을 시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날 체포한 김씨의 행적 조사 결과와 피의자 진술에 따라 김씨가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A씨를 살해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연인인 피해자 A씨를 살해하기에 앞서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전날 오전 5시37분쯤 "김씨가 TV를 부수고 서너 차례 팔을 잡아당겼다. 폭행이 아니냐"는 A씨의 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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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씨를 임의 동행해 오전 6시11분쯤까지 조사했다. 이후 피해자인 A씨가 조사를 마친 시각은 오전 7시10분이었다. 김씨는 자기 주소지인 파주로 가는 택시를 잡아주겠다는 경찰관 제안에 "알아서 가겠다"고 했으나 금천경찰서 일대에서 A씨를 기다리다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보복성 범행임을) 다 시인했다"며 "'나를 신고한 게 되게 기분 나빴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찰은 총 4단계(낮음·보통·높음·매우높음)로 이뤄진 위험성 평가 결과에서 '낮음' 판단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위험성 체크리스트 질문을 할 때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체크리스트를 해서 그 부분으로 점수를 매긴다"며 "당시 점수보다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바탕으로 대응했지만 그 위험성이 고도의 위험성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폭력이 경미했고,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 공포심 등 위험성을 현장에서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전날 오전 7시17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A씨 차의 뒷자리에 태워 도주했다. 김씨는 같은날 오후 경기도 파주의 한 공터에서 차를 세워놓은 상태로 검거됐고, A씨는 뒷좌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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