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외출제한 시각을 어기고 보호관찰관에게 욕설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김우정 부장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2023.05.18 allpass@newspim.com |
A씨는 지난 2009년 5월 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12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 받았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하고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을 금할 것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021년 2월 마포구 주거지 앞에서 흡연을 하면서 외출제한 개시시각인 밤 12시부터 32분 가량 귀가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보호관찰관과 면담 중 "내가 왜 발찌를 차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전화로 주거지 방문 면담 소식을 듣자 "면담을 왜 하냐"며 전화를 끊는 등 지도·감독에 불응했다.
보호관찰관이 주거지로 찾아와 경고장을 교부하려 하자 "경찰에게 줘"라며 현장을 이탈하기도 했다.
같은해 11월에는 면담을 위해 주거지로 찾아온 보호관찰관에게 "자고 있으니 다음에 오라", "경찰에 신고해라", "경고장 안 받는다"며 욕설을 하는 등 세 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재판부는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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