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5.25 leehs@newspim.com |
그동안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방시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과 성공적인 출범 위해 이번 법률안을 준비해왔다.
전부개정안은 강원도가 중점적으로 발굴한 4개 분야(군사·산림·농업·환경) 등에 대한 중앙행정권한을 강원도에 이양하는 특례를 담고 있다. 특히, 일부 특례는 존속 기한을 3년으로 정해 강원에 시범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목적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으로 설정하고 강원도지사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개발을 위해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의회 동의를 받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부개정안에 반영된 특례에 따라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는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 통제선·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강원 내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 도지사는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변경·해제 등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해제·농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강원도 내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토부장관은 첨단지식산업분야의 육성과 기술연구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인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강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강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과 성공적인 출범의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 등 후속 조치가 원활히 이루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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