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술자리 시비끝에 2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고등법원[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0시 50분쯤 경북 안동시 옥동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23)씨 일행과 시비가 일어 몸싸움을 벌였다. 이어 이들은 화해 후 함께 술자리를 하다 또 시비가 붙었다.
시비 끝에 이들 B씨는 A씨를 돌려보냈으나 A씨는 같은 날 오전 2시 20분쯤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B씨 일행을 찾아 흉기를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B씨는 목 등을 크게 다쳐 끝내 숨졌다.
또 A씨는 지난해 3월 12일 오후 4시 43분 안동시 옥동의 공영주차장 앞에서 자신을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한 행인에게 욕설을 하며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리를 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B씨 일행을 찾아다닌 점 등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B씨 유족과 지인에게 준 정신적 고통, 용서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유족을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운 것이 인정된다"며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