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블룰 국제공조 시급…가상자산 75%는 해외 유출
"디파이 생태계 규제는 민간자율 조직 중심으로 해야"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탈중앙화 금융시스템인 '디파이(DeFi)' 시장에서 발생하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 거래와 북한 해킹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디파이 시장에 대한 규제 논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블록체인 데이터 추적 및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행위와 관련한 가상자산 거래량은 206억 달러를 기록했고, 가상자산 관련 북한 해킹은 16억5050만 달러로 전년 4억2880만 달러에 비해 가파르게 상승했다.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훔친 가상자산 연간 총액. (출처=Chainalysis/윤창현의원실) |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5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등이 주최한 디지털자산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장 ; 규제의 원칙과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Chainalysis는 비트코인 지갑을 통한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거래소 KYC 정보와 통합해 실크로드(Silk Road) 해킹 주범이 제임스 종임을 발견, 추후 관련 당국과 합력해 범인을 검거하고 은닉한 비트코인 대부분을 국고에 환수했다"며 "하지만 문제는 탈중앙거래소인 디파이에서는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안전한 시장이 없으면 효율적 시장 통한 유동성 공급 또한 이뤄지지 않는다"며 "디파이 시장은 중앙화된 중개기관이 없어 KYC 적용이 어렵고, 디파이에서 주로 거래되는 NFT는 익명성을 이용한 탈세 가능성이 큰 시장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상 국내 사업자 사이의 이전에 대해서만 트레블 룰이 적용되는데, 트레블 룰 적용시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며 "작년 하반기 가상자산 거래소 외부 출고액은 30조6000억원인데, 이중 트레블 룰 적용 대상은 고작 25%에 불과했다. 나머지 75%는 해외와 개인지갑으로 빠져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나 개인지갑에 대해서는 송수신인이 동일하고, 본인 인증을 거쳐 지갑 주소로 사전 등록한 경우 화이트리스트를 적용해 외부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내 거래소간 송수신 정보 공유 시스템 호환성 확보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결과적으론 웹3의 비즈니스는 탑다운 방식 거버넌스가 아니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되는 디파이가 많다"며 "이런 생태계를 규제하려면 민간자율조직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독려하고 나머지 공백은 규제로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