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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난해 총 90개 부담금 22.4조 걷어…전년비 1조 증가

기사입력 : 2023년05월24일 14:30

최종수정 : 2023년05월24일 14:30

기재부,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 개최
보증 규모·원유 수입량 증가 등 1.6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총 90개 부담금 22조4000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해 1조원 늘어난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상대 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에 대해 논의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5.24 jsh@newspim.com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부담금의 기본정보 제공을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7조에 따라 작성했다.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부담금 신설·폐지 현황 ▲부담금별 부과·징수 주체 및 부과 요건 ▲부과·징수 실적 및 사용 명세 등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총 90개 부담금에서 22조4000억원을 징수했다. 전년 대비 1조원(4.4%) 늘었다.

구체적으로 주택금융 수요 확대에 따른 보증 규모 증가 및 원유 수입량 증가 등으로 1조6000억원이 증가(55개 부담금)했다. 반면 분양 축소에 따른 분양가액 규모 감소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부과 대상 차량 감소 등으로 6000억원이 감소(28개 부담금)했다.  

징수된 부담금은 기금·특별회계 등 중앙정부 사업 및 지자체·공공기관 사업 등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사업 재원으로 사용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5.24 jsh@newspim.com

한편 오늘 위원회에서는 지난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다. 또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산하에 소관 부처,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간위원 중심의 분과위원회(부담금 정비, 운영체계 개선)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최상대 차관은 "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부담금 관리 강화 노력을 지속하면서 5월 17일 발표된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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