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 개최
보증 규모·원유 수입량 증가 등 1.6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총 90개 부담금 22조4000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해 1조원 늘어난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상대 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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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5.24 jsh@newspim.com |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부담금의 기본정보 제공을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7조에 따라 작성했다.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부담금 신설·폐지 현황 ▲부담금별 부과·징수 주체 및 부과 요건 ▲부과·징수 실적 및 사용 명세 등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총 90개 부담금에서 22조4000억원을 징수했다. 전년 대비 1조원(4.4%) 늘었다.
구체적으로 주택금융 수요 확대에 따른 보증 규모 증가 및 원유 수입량 증가 등으로 1조6000억원이 증가(55개 부담금)했다. 반면 분양 축소에 따른 분양가액 규모 감소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부과 대상 차량 감소 등으로 6000억원이 감소(28개 부담금)했다.
징수된 부담금은 기금·특별회계 등 중앙정부 사업 및 지자체·공공기관 사업 등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사업 재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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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2023.05.24 jsh@newspim.com |
한편 오늘 위원회에서는 지난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다. 또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산하에 소관 부처,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간위원 중심의 분과위원회(부담금 정비, 운영체계 개선)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최상대 차관은 "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부담금 관리 강화 노력을 지속하면서 5월 17일 발표된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