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과 그간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토교통부가 결정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포스터 [사진=순천시] 2023.05.24 ojg2340@newspim.com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에 임대료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순천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며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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