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 인식이나 의사 없어...고의성 부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6·1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기준치 이상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후보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조영달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에서 열린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자리해 있다. 2022.05.23 photo@newspim.com |
조 전 후보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한 금품제공이라는 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증명이 턱없이 부족하고 불명확하다"며 "무엇보다도 피고인에게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한 금품제공이라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고의성이 인정될 수도 없다"며 금품제공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한 부분이나 비회계 책임자에 의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공판은 3월 3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후보는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운동과 관련해 캠프 관계자 A씨에게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캠프 지원본부장 A씨와 B씨는 각각 1100여만원, 3000여만원을 다른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A씨는 조 전 교수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후보는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서울대 사범대학장을 지냈으며 지난 교욱감 선거에 보수 진영 후보자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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