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부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부산시의 과세 및 면세 사업 겸영 신축 건물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을 통한 재정 확충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2020.01.27. |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분기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그림자(행태) 규제를 개선한 우수사례를 선정·확산하는 제도이다.
이번 평가는 규제개선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2023년 기업․주민 애로를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사례가 선정 대상이다.
이번 1분기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제출한 총 391건의 사례 중 부산시 사례 5건을 포함한 총 56건의 신규사례가 선정되었으며, 이 중 총 8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방재정 확충 분야에서 선정된 것은 부산시 사례가 유일하다.
부산시 사례의 경우, 종전 신규로 전문공연장 건립 시 공사 장기화로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 경정 청구기간 5년을 경과하거나, 과세 및 면세 사업을 구분해 면적 및 예정 공급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워 매입세액 환급 미신청으로 지방재정에 손실이 있었다.
이에 시는 문화시설 건축비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을 위해 전문회계법인의 자문을 거쳐 매입세액 공제방법 등 부가세 환급을 의뢰한 결과, 관할 세무서로부터 34억원 가량을 2022년분 부가세 환급분으로 통보받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이 외에도 부산시에서 제출한 ▲전국 최초, 민관협업으로 24시간 운영 편의점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주민 편익 증진) ▲명확한 기준 미비했던 장기 미해결 집단민원 해결, 완충녹지 내 보행자 통행로 설치(주민 편익 증진) ▲전국 최초, 수도요금 감면 데이터 활용으로 다자녀 양육자가 납부한 세금 선제적 환급(행정 절차 간소화) ▲전국 최초 민원수수료 후불제 시행으로 진정한 일괄(원스톱) 민원 처리(행정 절차 간소화) 사례가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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