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유동성 공급 위한 조치"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금융감독원이 KB증권과 하나증권을 대상으로 불법 자전거래 의혹과 관련한 검사와 관련해 KB증권이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사진=KB증권 본사] |
24일 KB증권을 보도자료를 통해 "머니마켓랩(MMW) 등 랩어카운트 상품을 판매하고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으며 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현재 KB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머니마켓랩(MMW) 등 랩어카운트 상품 운용 과정에서 ?상품 설명과 다른 만기 미스매칭 운용 ?불법 자전거래 등 불건전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에게 '3개월짜리 안전 자산에 투자하겠다'고 안내했지만, 받아낸 법인 고객 자금을 만기 1·3년 여신전문금융채에 투자했다는 것이다.
또 채권평가손실을 감추기 위해 하나증권과 손잡고 짬짜미 거래에 나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KB증권 신탁 계정을 이용해 자사 법인 고객 계좌에 있던 장기 채권을 평가손실 이전의 장부가로 사들이는 '불법 자전거래'를 저질렀다는 혐의다. 아울러 만기가 도래했거나 중도 해지를 요청한 고객에게 새 고객에게 받은 자금을 내주는 돌려막기식 영업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KB증권은 "상품 가입 시 고객 설명서에 계약기간보다 잔존만기가 긴 자산이 편입되어 운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고지됐다"며 "미스 매칭 운용은 불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손실을 덮을 목적으로 불법 자전거래에 나섰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유동성 공급을 위한 선택이었으며 다른 증권사와 손실을 덮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말 레고랜드 사태로 시중금리가 급등하고 기업어음(CP) 시장이 경색되면서 고객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해당 거래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KB증권 측은 "11월 말에서 12월 초 해당 거래를 통해 유동성을 지원한 사실이 있다"며 "이후 회사는 연말 회계 결산을 위한 회계법인과 논의를 통해 CP를 장부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했으며 손실을 인식한 것은 이 시점으로 시기적으로 보아도 손실을 덮기 위한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측은 "유동성 지원을 할 때도 단기 자금 유동성 문제로 급여 지급이나 잔금 납입이 어려운 경우 등을 먼저 고려해 중소형 법인 위주로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덧붙였다.
돌려막기 의혹에 대해서도 "새로운 고객의 자금이 입금될 경우 이전 고객의 자산을 새로운 고객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다"며 "고객이 환매를 요청할 때도 고객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해 대응하지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26일까지 하나증권을 대상으로 수시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KB증권에 대해서도 수시검사에 돌입한다. 다른 증권사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ymh753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