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상민 탄핵심판, '중수본' 미설치 공방…행안부 직원들은 장관 권한 부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차 변론기일…행안부 직원들 증인신문
김성호 본부장·박용수 상황실장 출석
주최 측 없는 행사에 대한 책임 쟁점
3차 기일 6월 13일 오후 2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참사 당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설치하지 않은 배경을 두고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앞서 국회 측은 중수본 미설치로 참사 초기 대응에 실패해 피해를 키웠다는 입장인 반면 이 장관 측은 중수본의 기능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확대·운영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행안부 직원들 또한 참사와 관련해 행안부에서 중수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정은 없으며, 이 장관에게 현장에 경찰이나 소방 등의 인력 투입을 지시하거나 지휘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09 mironj19@newspim.com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기일에는 행안부 소속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용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장관과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첫 주신문에 나선 국회 측은 김 본부장에게 행안부 내부적으로 중수본 설치 여부가 검토되거나, 이 장관이 이를 지시한 적 있는지 확인했다.

김 본부장은 "행안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는 경우에는 중수본 없이 중대본을 가동해왔다. (이태원 참사)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중대본 가동을 검토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수본과 중대본을 같이 운영하는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중수본 없이 중대본을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행안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일 경우 중수본을 설치한 적이 한 번도 없냐는 국회 측 질문에 "제 기억으론 그렇다"며 "중수본과 중대본을 같이 운영해야 하는 상황일 때는 중수본 없이 중대본을 가동해왔다"고 했다.

국회 측은 참사의 사안이 크기 때문에 중수본 없이 중대본을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는 김 본부장 주장에 "중대본 훈령에 중수본을 중대본으로 확대·운영할 수 있다고 돼있지만, 대규모 사고의 경우 2차적으로 중대본으로 확대·운영할 수 있는 취지"라며 "증인 (주장)처럼 중수본을 아예 설치하지 않고 중대본으로 충분하다고 하면 훈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반대신문에서 중수본 미설치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이어갔다.

이 장관 측은 "중대본은 관할 재난이 중수본보다는 대규모라는 것이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필요한 사안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양자가 중복되는 것이냐"고 물었고 김 본부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법에서 중대본도 실무반을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수본의 경우에도 실무반을 편성·운영해야 하는데 양자의 실무반이 행하는 기능은 거의 같은 것으로, 차이가 없냐"고 물었다. 이에 김 본부장은 "그렇다"고 재차 답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행안부 관계자들은 이 장관에게 참사 현장을 지휘하거나 경찰과 소방 등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라는 구체적인 지시 권한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 본부장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이 현장에서 긴급구조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을 경우 이 장관에게 지휘 권한이 있냐는 국회 측 질문에 "법상 그런 권한이 행안부 장관에게 없다"며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 지휘에 대해서는 시·도긴급통제단장 등으로 이어지는 체계에서 문제가 해소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사 발생 직후 인파와 교통관리를 위해 경찰 기동대 등의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할 권리와 권한이 이 장관에게 있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전속 권한"이라고 했다.

박 실장도 이와 마찬가지로 국회 측 대리인이 이 장관의 참사 현장 긴급구조 지휘 권한에 대해 묻자 "지원은 몰라도 지휘는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현장 긴급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라 지역대책본부장도 중수본부장도 긴급구조통제단장을 지휘할 수는 없다"며 "피청구인(이 장관)이 지대본이나 중수본 통해 현장을 지휘하는 건 법적으로 안 맞고,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이태원 참사가 확대되면서 인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경찰의 공조 체계가 미흡해졌냐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안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3.05.09 mironj19@newspim.com

이날 기일에서는 앞선 기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최 측 없는 행사에 대한 행안부의 책임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측은 김 본부장에게 "자치단체는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해 안전관리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느냐"고 물었고, 김 본부장은 "지금 재난안전법에서 주최자 없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자치단체의 의무를 부여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주최자 없는 축제는 지자체든 누구든 안전관리를 맡아야 할 기관이 없는건가"라고 묻자, "그래서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의 의무를 부여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돼 있다"고 말했다.

박 실장 또한 "주최자가 없는 축제는 재난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주최자 없는 축제가 재난안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게 행안부 입장인 것을 아냐는 질문에는 "모른다"고 했다.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은 증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의 내용을 두고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국회 측은 박 실장에게 재난안전법과 시행령 규정을 보면 밀집도가 1000명 이상인 축제는 재난안전법 관리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 측은 재판부에 "신문 내용이 법률 사항으로 증인신문에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법률 견해를 표명하면 되는데 증인에게 증언하도록 자꾸 윽박지르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신문해주시고, 법률적 사항에 대해서는 주장을 해달라"고 중재했다.

이 장관 탄핵심판의 3차 기일은 6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은 엄준욱 소방청 119 상황실장(현 인천소방본부장)과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