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지난 19일 올해 첫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심사보류 결정에 대해 "도민께 송구하다. 도의회와 조속한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22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류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3.05.22 mmspress@newspim.com |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비상상황 시기에 주요 민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지 못하게 된 것에 도민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일정을 도의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문정 실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보류의 이유로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을 제시했다"며 "예산편성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나 지역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도의회, 읍면동 등과 보다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을 계기로 도의회와 논의해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선진적인 시스템을 정착하기를 바란다"면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인 만큼 도민들이 삶의 부담과 일상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추경 재원이 빠르게 투입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추경안 심사보류로 주요 민생사업의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늦어지게 된 사업으로는 '탐나는전' 현장 즉시 할인(5~10%) 시책사업(+100억 원), 도내 3개 대학 '천원의 아침밥' 사업(신규, +1억 원), 취약계층·청년 대상 '공공근로사업'(+141억 원) 등이다.
한편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제416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본예산보다 5.84% 증액한 7조 4767억 원으로 편성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보류했다.
예결위는 이날 심사보류의 주요 요인으로 "민생경제와 밀접한 읍면동 예산과 주민편의 예산 등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부와의 소통부족으로 예산안에 미흡한 점이 많다"는 점을 꼽았다.
심사보류 결정에 앞서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도의회는 제주도가 증액한 4128억 원 가운데 43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했으며, 이 과정에서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 건 151억 원, 마라도해양도립공원 육상부 내 사유지 매입 건 10억 원 등을 두고 제주도와 협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결국 예결위에서 심사보류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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