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콘텐츠 제작물에 표시 의무 부과, 허위 정보로 인한 사회적 혼란 방지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된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챗GPT, 미드저니 등 생성현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기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SNS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명품 패딩을 입고 산책하는 사진이 화제가 됐다. 이는 AI로 만든 허위 이미지로 밝혀졌다. 지는 13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SNS 계정에 CNN 앵커가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 또한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영상이었다.
이상헌 의원 [사진=뉴스핌DB] |
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이미지 , 영상 , 음성 등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는 것이다 . 때문에 사용자들은 진위를 쉽게 파악할 수 없게 되면서 AI 발 허위 콘텐츠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에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텍스트 , 이미지 , 음악 등의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진 경우 해당 콘텐 츠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용자들이 진위 여부를 알 수 있게 되어 허위 정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헌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지면서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며 "현재 EU에서는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에 표기를 의무화하는 규제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 미국에서도 AI 로 만든 정치 광고영상과 사진에 출처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도 AI 오·남용을 막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 인공지능 시대의 규범적 틀을 확립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89h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