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골목상권 피해 우려" 지역상품권 30억원 가맹점 제한 난감한 서울시

기사입력 : 2023년05월22일 10:10

최종수정 : 2023년05월22일 10:43

행안부, 이달부터 가맹점별 매출 제한 시행 요구
서울사랑상품권 매출 15% 타격, 편의점 등 비율 높아
서울시 특성 반영 비흡, 실태조사 후 관계자 의견 수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지역상품권 사용을 제한한 정부 조치에 서울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역 특성상 소상공인 피해가 예상되고 매출에 따른 퇴출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법적 다툼도 우려된다. 이에 서울시는 골목상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행안부가 올해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지역상품권을 사용하도록 한 지침에 대해 현황조사 및 전문가, 소상공인 의견 수렴 등을 진행중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낮 기온이 10도를 넘는 포근한 날씨를 보인 1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관광객들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3.01.12 mironj19@newspim.com

서울시의 경우 30억원 초과 가맹점을 일괄적으로 취소할 경우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다양한 민원발생과 가맹점 등록거부 및 취소에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도 높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15만7000여개 중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3.4%인 5500여개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올해 1분기 결제금액은 512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15.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강남(567개)과 서초(293개), 송파(291개) 등 상권이 발달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30억원 초과 가맹점이 집중돼 있으며 업종 또한 편의점(비직영), 음식점 등으로 소상공인이 주로 개업하는 사업장들이다.

이같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할 때 매출 30억원 넘는다고 무조건 영세가맹점이 아니라는 행안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생활밀접형 업종이 많아 이들을 일괄적으로 퇴출할 경우 시민 불편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상품권이 적용되지 않는 가맹점은 기본적으로 고액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사치품을 취급하는 업종"이라며 "유동인구가 많아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편의점을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가맹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달초 법률자문에서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결과를 받은 점도 고민을 깊어지게 하는 요인이다.

현재 서울사랑상품권에 대한 서울시 조례는 업종이나 사업체의 특성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 지침만으로 매출에 대한 새로운 제한 기준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게 자문 결과이다. 서울시는 행안부에 이같은 문제점을 전달하고 지침 적용을 위한 법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현황조사를 통해 행안부 지침에 대한 가맹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치구 및 전문가들과 함께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도 진행중이다. 필요할 경우 상품권 운영 위원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조례에 맞춰 100% 시비로 운영되는 서울사랑상품권에 대해 예산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 행안부가 실태조사 없이 지나친 개입을 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 중 마트 및 슈퍼마켓의 비중이 30%을 넘는 서울시 현황만 파악해도 이같은 혼선은 차단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측은 "지역상품권이 소상공인을 위해 더욱 집중적으로 쓰여야 한다는 정부 지침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불필요한 혼선과 피해가 없도록 가맹점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자치구와 전문가들과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서울형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