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뉴스핌] 오종원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대조기에 대비해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태안해경 경찰관이 연안사고 위험구역을 순찰하고 있다. [사진=태안해양경찰서] 2023.05.19 jongwon3454@newspim.com |
대조기에는 평소보다 해수면이 높아져 저지대 침수, 갯바위 고립 등 연안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에 태안해경은 대조기 기간 안전한 연안 활동을 위해 ▲바닷물 들어오는 시간 확인 ▲안개가 꼈거나 파도가 높은 날에는 해안가 출입 자제 ▲2명 이상 함께 활동하기 ▲호루라기, 손전등,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갯벌 활동 시 일행 위치 및 육지 방향 확인 등 안전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태안해경은 대조기 기간 지자체 전광판을 활용해 국민 대상 연안 안전 수칙을 홍보하고 물 때 시간에 맞춰 고립 지역 등 육·해상 순찰을 강화하여 연안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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