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뉴스핌] 오종원 기자 = 충남 태안군 바지락 공동양식장에서 음주운항, 과승, 무면허 등으로 출어한 어선 선장 14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충남 태안군 바지락 공동양식장에 출어하는 소형 어선 안전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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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바지락 공동양식장에서 음주운항, 과승, 무면허 등으로 출어한 어선 선장 14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사진=태안해양경찰서] 2023.05.11 jongwon3454@newspim.com |
태안해경에 따르면 공동양식장에 출어하는 어업인은 300~600명으로 확인됐으며, 사전 계도 활동 후 특별단속을 벌여 어선 선장 등 14명을 해사안전법, 어선법 등 혐의로 검거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음주운항(2건) ▲과승(8건) ▲무면허 운항(4건) 등 총 14건이 적발됐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다수가 밀집한 공동 양식장 출어로 인한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며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