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수원병) 의원이 도심지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김영진 국회의원] |
수원·화성·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도심지역은 지난 2016 년부터 매년 겨울철마다 날아오는 떼까마귀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하루에 최소 수백 마리에서 많게는 1만 7000여 마리의 떼까마귀가 도심 내 전깃줄을 잠자리로 이용하며 배설물 등으로 인한 차량훼손, 악취, 소음, 정전사고 등의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지난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부터 줄곧 떼까마귀로 인한 도심지역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정부 차원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지자체 차원에서 레이저 퇴치기, 소음 발생기 등을 사용해 퇴치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일시적인 이동 효과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쪽에서 쫓아내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여 인근 도시끼리 소위 '폭탄 돌리기' 만 하게 될 뿐, 원천적인 차단이 어려운 점을 강조했다.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등에도 경기 남부 도심지역에서의 떼까마귀 실태 조사를 요청해 약 5개월에 걸쳐 현장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한국전력·조류 전문가 등과 함께 피해 저감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수원 지역 까마귀떼 모습. [사진=뉴스핌DB]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야생동물이 주거지역에서 차량·도로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건물을 훼손하는 등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개정안은 경기 남부 도심지처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도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김영진 의원은 "겨울철 떼까마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조류 특성상 포획도 쉽지 않으며 지자체 차원의 퇴치활동에도 한계가 있다"며 "우선적으로 도심지에도 피해 예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향후 지속적인 조사연구 및 관계기관,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야생동물과의 공존 방안을 찾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