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 태백시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을 자금소진 시까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태백시청 전경.[사진=태백시] oneyahwa@newspim.com |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다.
태백시는 기존 강원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에 따라 1억 원 출연금의 15배인 15억 원의 특례보증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 사업장 주소지와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특례보증 한도는 사업장 1곳당 5000만 원 이내이고 보증 기간은 최장 5년이다.
동일 대표자가 2개 이상 사업장 운영 시에는 합산해 지원 한도를 산정한다.
또한 특례보증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중 3.5%를 보전해 준다.
특례보증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강원신용보증재단 태백지점과 관내 금융기관(농협은행 태백시지부, 신한은행, 국민은행, 한마음신협, 새마을금고) 방문 후 대출 상담을 받고 신청서를 작성해 태백시청 경제과로 접수하면 된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자부담 해소와 경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향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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