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럽연합(EU)이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단독 규제 입법안 시행을 16일(현지시간) 확정했다.
EU 회원국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이날 '암호자산시장법'(Markets in Crypto Assets·MiCA, 이하 미카) 시행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미카는 지난 2020년 9월 EU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가 초안을 발의하고 약 2년 8개월 만에 이날 최종 법적 절차를 마무리 지으면서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비트코인 [사진=블룸버그] |
미카는 EU 내 거래 목적으로 ▲암호자산을 발행하거나 공개하는 데 관련된 자 ▲암호자산 거래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적용된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 유럽은행감독청, 유럽중앙은행(ECB), EU 회원국 각 관계 당국 및 중앙은행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정보 공유, 의견 제시 등 긴밀히 협력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등 업체들이 EU 안에서 영업하려면 공식 인가를 받아야 하며, 암호자산백서 공표와 주요 정보 공시를 의무화 한다.
부실공시했거나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영업규제 등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업체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이 시행되면 관련 민사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독기관은 규제 미준수 기업 목록도 공개할 방침이다.
EU는 가상자산을 ▲증권형토큰 ▲유틸리티토큰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 등으로 구분 정의해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증권형 토큰은 EU 증권시장 규제법률을 적용한다.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으로 분류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소비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자의 재무건전성 등 진입규제와 공시,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등 자본시장과 유사한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유틸리티토큰에 대해서는 EU 내 설립법인이 백서를 공시할 경우 신고만으로 암호자산 발행 및 공개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최소화했다.
이밖에 미카는 서비스 제공자의 암호화폐 채굴 에너지 소비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 이는 채굴시 엄청난 전력 소모를 고려해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채굴 활동을 EU의 녹색분류체계인 택소노미(Taxonomy)에 포함시키기 위한 조치다.
EU는 '송금 규제'(TFR) 개정안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당국이 모든 거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거래를 차단할 수 있게 규제한다. 시행일은 오는 2025년 1월부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가상화폐를 통한 탈세 방지를 위한 별도의 규제 조항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EU 내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자는 거래 규모와 상관없이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확보해야 하고, 모든 거래를 추적 및 기록해 당국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새 조항이 마련돼 유럽의회 승인을 거치면 오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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