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 의성지원서 선고 공판 예정
[의성=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으로 기소된 4명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만~2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만 전 군위군수가 16일 대구지법 의성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독자제공] 2023.05.16 nulcheon@newspim.com |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정한근)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전 군위군수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군수와 그의 처남 A(66)씨는 김 전 군수의 지지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뒤 이를 후원은행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함께 기소된 B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무렵 정식후원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을 봉투에 넣어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군수 측은 "정치자금법이 있는지 몰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물어봤다"며 "공모한 적이 없으며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증거수집과 관련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김 전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 A씨에게 벌금 250만원, B씨 등 3명에게 벌금 50~200만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무담임 등 직위에 취임·임용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군수 등 5명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0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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