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오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계부서 합동으로 여름철 폭염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경남의 평균 최고기온은 평년(1991~2020년) 19.5℃에서 최근 10년(2013~2022년) 19.8℃로 0.5℃ 상승하는 등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으며, 폭염 일수도 평균적으로 3.5일 증가하는 등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 2022.07.04 |
이에 도는 선제 대응을 위해 지난 4월 폭염저감시설 운영, 폭염예방물품 구입 등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6억원을 시군에 조기에 교부했으며, 5월 중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1억 9000만원을 교부해 도민 체감형 폭염저감시설인 그늘막, 쿨링포그와 무더위쉼터 등을 발 빠르게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폭염에 대한 인명피해예방반과 재산피해예방반으로 폭염대응 특별 전담팀 체계를 구축하고 ▲도민 맞춤형 폭염대책 ▲고령층 및 야외노동자 보호‧안전대책 ▲농‧축‧수산 분야 피해 예방을 중점과제로 선정, 관계부서 및 시군과 협업해 폭염대책을 추진한다.
도민 맞춤형 대책은 적극적인 긴급재난문자를 활용하고, 기상 상황 인지가 어려운 고령층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쉬운 안내 문구를 통해 폭염 상황을 알리는 '행복문자(SMS) 알림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거취약층이나 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현장대응반을 운영하며, 노인가장세대를 위한 냉방비 지급 및 저소득층의 하절기 냉방요금 경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도 국비 약 25억원 규모로 지급할 예정이다.
논‧밭에서 일하는 고령층 보호를 위해 읍면동 담당공무원 및 이통장‧자율방재단 등 예찰인력 간 협력을 통해 폭염 취약시간대 현장 홍보를 강화한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므로 야외노동자 안전관리가 더욱 강조되는 시기인 만큼, 옥외 작업 시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홍보와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를 위한 지도‧감독도 강화한다.
농·축·수산 분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분야별 대책상황실을 운영해 피해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과수 피해예방‧축사 현대화‧고수온 대응장비 확충 등 분야별 예방대책 추진과 함께 한전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에도 상시 대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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