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가액 상관없이 모두 신고' 발의
여야 "제도 허점 보완...빠르게 입법 추진하기로"
공직자윤리법 외 '국회법 개정안'도 등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각종 법안들이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할지 관심이 쏠린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3월 가상자산 보유 시 가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상당 가상화폐 투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 의원실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2023.05.09 leehs@newspim.com |
유 의원은 지난 12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시가변동성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 기준을 두지 않고 가상자산은 모두 공개하는 내용으로 발의했다"며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어 조만간 상임위원회에서 합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론을 봐도 큰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점이나 평가기준, 무엇을 가상자산으로 볼 것인지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야당을 비판하려는 건 아니지만 과거 민주당에서 가상자산 관련 논란이 많았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에 가상자산이 들어 있었다는 의혹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또 유 의원은 "일부 사기사건에 정치인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었고 가상자산 관련 대규모 로비 의혹까지 나왔다"며 "가상자산 세금 부과는 과세 기준이 준비가 안 돼 미뤄졌는데 가상자산 자체를 공직자 윤리기준에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당 지도부가 유경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며칠 전 정책 의원총회에서 유경준 의원이 선제적으로 법안을 발의해 당에 기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행안위에 예전부터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 같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들의 가상 자산 보유 현황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8 leehs@newspim.com |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야당도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를 발 빠르게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규·민형배·신영대·이용우 민주당 의원 등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재산 축소 및 은닉 목적으로 코인이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김남국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의원 당선인이 등록해야 하는 사적 이해관계에 가상자산을 명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제출됐지만,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의 코인 보유를 규제하는 법안은 처음이다.
이에 앞서 정무위원회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이 전체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정무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조정한 내용이다. 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또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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