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국정과제 현장 점검에서 정부가 내놓은 선수금환급보증(RG) 추가지원 등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그간 경남도가 건의한 내용이 추가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12일 밝혔다.
선수금 환급보증(Refund Guarantee)이란 조선사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2~3년)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보증이다.
컨테이너선[사진=경남도] 2023.05.12 |
이번 정부의 발표는 지난달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나온 금융지원 확대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조선업계의 안정적인 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에서 추가 발표한 확대 지원 방안으로는 먼저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 RG 발급기관에 서울보증보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3개 기관을 추가한다.
무역보험공사가 복보증을 지원하는 조건을 완화한다. 중형사 특례보증의 보증비율을 70%에서 85%로 확대하고, 지원규모는 800억을 추가해 현재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며, 지방은행(부산·경남·광주은행)의 지역 소재 조선사에 대한 RG발급을 적극 검토한다.
조선산업의 고수익구조 전환을 위한 RG 발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부 은행의 내부 설정 개별기업 여신한도를 초과한 RG 발급 특별승인 건에 대해 금융기관 면책 등 보호장치 마련을 추진한다.
이에 도는 이번 대책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도내 조선소별로 진행중인 RG발급 심사 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적인 문제점이 없는지 적극 확인하고, 정부정책의 효과가 기업현장에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조선소의 RG발급 문제 해결을 위해 조선업체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국회, 정부부처, 정책금융기관 등을 방문 건의했으며, 각종 정부 기관에서 주최하는 회의나 행사를 통해서도 RG발급 지원을 꾸준히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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