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시는 대학가·원룸밀집 지역 등에 불법투기 감시용 CCTV설치를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익산시는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 불법투기 감시용 CCTV 40대를 추가 설치하고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익산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5.11 obliviate12@newspim.com |
특히 대학가·원룸밀집 지역과 인적이 드문 간선도로, 하천주변 등에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투기로 자연훼손 및 생활 불편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불시에 민관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혼합배출, 불법 무단투기 행위 등이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일반주택 및 상가의 쓰레기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내 집 앞에 배출하면 된다.
다만 일요일은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토요일 수거 이후부터 일요일 오후 8시까지는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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