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두환 오산 땅' 신탁사 "피고인 사망으로 압류 무효…집행 안돼"

기사입력 : 2023년05월10일 12:08

최종수정 : 2023년05월10일 17:28

신탁사, 검찰 압류 처분 불복해 2016년 이의신청
검찰 "5필지 임야 모두 공매 완료…압류권 말소"
교보자산신탁 측 "배분금 지급 끝나야 절차 종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소유의 경기 오산시 땅을 관리해온 신탁사 측이 잇따른 관련 행정소송 패소에도 검찰의 압류 처분이 무효라며 집행 불능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종전에는 압류 취소를 주장했으나 전씨 사망으로 인해 압류 처분의 효력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1-3부(서경환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10일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열고 절차를 종결했다.

교보자산신탁은 지난 2009년 전씨의 차남 재용 씨가 대표이사였던 비엘에셋 측에 250억원을 대출해주며 오산 땅을 담보로 잡은 부림저축은행 등 9개 대출채권단(대주단)의 요청으로 이번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선고 공판을 앞둔 전두환(오른쪽) 씨가 2020년 11월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광주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30 leehs@newspim.com

당초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심문을 마무리했으나 이날 기일을 열어 최근 1심 판단이 나온 관련 행정소송 결과에 대해 양측 입장을 들었다.

교보자산신탁 측 대리인은 "지난해 대법원과 최근 행정법원 판결문을 보면 압류 및 공매대금 배분이 처분시 기준으로는 적법하나 피고인의 사망으로 더 이상 집행을 계속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집행 중단을 위해 이 사건에서 집행 불능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문제된 부분은 전두환의 불법재산인 오산시 소유 5필지로 모두 공매절차가 완료돼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며 "검찰청이 가지고 있던 압류권도 직권으로 말소됐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필지에 대한 배당금 지급이 남아있으나 이는 공매대금 취소소송 등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세무서와 시청에서 예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 압류가 유효하다는 판단이 여러 번 있었고 공매와 배당 절차가 확정돼 압류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다"고 했다.

이에 교보자산신탁 측은 "추징 집행 절차는 실제 채권자들이 금전 지급을 받아야 끝나는 것"이라며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배분금 지급이 유보되고 있어 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집행 불능을 확인해줘야 금전 문제가 정리된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추가 의견서를 받아본 뒤 적당한 시기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전씨는 반란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추징을 집행하기 위해 2013년 전씨 일가의 오산시 임야 5필지 등을 압류했다. 해당 임야는 전씨의 처남 이창석 씨가 전씨의 차남 재용 씨에게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동산이다.

전씨 일가와 부동산 신탁 계약을 체결해 해당 임야를 관리해오던 교보자산신탁은 이에 반발해 2016년 이의신청을 냈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서초세무서장과 오산시장의 의뢰를 받아 공매 절차를 통해 부동산 매각 절차를 거쳤고 매각대금 55억원을 3순위 채권자인 서울중앙지검에 배분했다.

교보자산신탁은 이에 불복해 압류 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해당 부동산이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재산에 해당한다며 압류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또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교보자산신탁이 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압류와 배분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