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울산시는 건설사고 예방 등을 위해 연중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건설공사 가운데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시공'과 계약금 2억 2000만원 이상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전체에 해당한다.
울산시청 전경 [사진=울산시] 2019.12.19 |
평가신청은 사업자가 평가자료를 작성해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발주부서에서 건설도로과에 신청하는 것이다.
평가절차는 ▲평가대상 사업자 자료 작성 ▲평가 자료 확인 및 검토 ▲평가계획 수립 및 통보 ▲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 ▲평가결과 사업자 통보 등으로 진행되며, 울산시는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평가 결과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제출한다.
이후 국토안전관리원이 매년 7월 말 종합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고, 국토교통부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사업자 및 우수기술자를 선정한다.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및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에 평가 시 반영되고, 시공 평가결과는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시공 종합심사낙찰제에 심사 시 반영된다.
지난해 울산에서는 시공 5건, 설계용역 6건, 건설사업관리용역 4건 등 15건의 평가를 완료했고 2023년 5월 현재 시공 1건, 설계용역 2건 등 3건의 평가를 완료했으며 설계용역 2건은 평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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