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312만원 이하 신청 가능…참여자 9일 모집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서울시는 9일부터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다. 현재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다.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 포스터. [사진=서울시제공]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한다.
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1인 가구 기준 월 311만7000원 소득 이하여야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올해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전월세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액 40만원 이하였던 주택기준을 거래금액(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환산 보증금) 2억원 이하로 했다.
경제적 자립도는 낮지만 소득이 있는 사회초년생 청년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당초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변경했다.
이사 시 구매한 종이 가구 비용도 지원한다. 이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구 폐기물 저감 등 환경오염 문제 개선 효과를 위해서다.
신청은 9일 10시부터 6월 9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서류심사 및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7월 중 서류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을 거쳐 8월까지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발표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약자와 주거 취약 청년을 우선 선발하는 등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이번 지원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서울시가 2022년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작했다.
지난해 3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2025 서울 청년 종합계획인 청년행복프로젝트의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다.
시는 사업 시작 첫 해 3286명의 청년에게 1인 평균 27만 원의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서울 청년의 가장 큰 어려움인 주거 문제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올해 신청 문턱을 대폭 낮춘 만큼 청년들에게 더욱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