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단계별로 월 10~20만 원 지급
1~3월 미지급 교육참여수당, 50%씩 분할 지급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서 7억 9000여만 원 확보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참여수당 지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을 통해 7억 9000여만원을 확보해 이달부터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육참여수당 지급'을 재개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전경/뉴스핌DB |
교육참여수당은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인 '친구랑'에 등록한 청소년(만9세~만18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친구랑 개설 프로그램을 주2회 출석기준 60%이상 출석할 경우 초등 단계는 월 10만원, 중학교 단계는 월 15만원, 고등학교 단계는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교육참여수당은 교통비, 식비, 교재구입, 시험응시료, 진로탐색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비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초·중학생에게는 청소년교통카드로, 고등학생에게는 체크카드 충전 형식으로 지급된다.
교육참여수당 지급은 2019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고, 매년 청소년 도움센터에 참여하는 청소년도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참여수당 지급 대상자는 2019년 866명으로 시작해 지난해 4405명으로 5배 이상 늘었다.
교육참여수당 관련 예산이 올해 서울시 의회 본예산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해 지급이 잠시 중단됐지만, 최근 추경을 통해 예산이 확보되면서 다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 1~3월 지급되지 못한 교육참여수당에 대해서는 50%씩 분할해 4~9월 동안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4월 이후 학업 복귀, 연령초과로 추후 교육참여수당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업지속 및 학업복귀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