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높이 2m 이하 금지' 가로등에 2개까지 허용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도심 흉물로 전락한 정당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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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8일부터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2m 이하 높이에도 설치를 제한하는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이유로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때 신고 절차와 장소 제한을 두지 않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현수막이 마구잡이로 내걸리면서 안전사고가 총 8건 발생했다. 6건은 낮게 설치된 현수막에 신체 일부가 걸려 넘어진 사고였고 나머지 2건은 여러 현수막이 설치된 가로등이 무너져서 발생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정당현수막 장소·개수·규격 등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현재 6건 발의된 상황이다.
행안부는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국민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설치 금지 사례를 수록하고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오는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 포스터/행안부 제공 |
이에 따라 정당 외의 단체명이 표기되거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일반 당원 이름이 표기된 현수막은 통상적 정당 활동에 따른 현수막이 아닌 것으로 보고 설치가 금지된다.
또한 현수막은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 정한 15일의 표시기간을 경과한 현수막은 철거 대상이며 표시된 기간을 임의로 수정해 연장한 경우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정당 외 단체명이 표기되거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일반 당원 이름이 표기된 현수막은 통상적 정당활동에 따른 현수막이 아닌 것으로 보고 설치가 금지된다. 표시방법이나 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한창섭 차관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에 대한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당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